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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원회 규정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윤리규정
  • 1. 글로벌지역학회와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회원들의 학문적 권리를 보호하고,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며, 저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본 학술지에 게재 혹은 투고하는 회원은 본 저술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3. 본 윤리규정은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저자의 윤리규정


제 1조 (표절)
타인의 논문이나 저작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조 (중복 게재)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3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 4조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1. 표절에 대한 제재
  • ①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GA) 학술지에 향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에게 게재 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③ 게재 이후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 및 연구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지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①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저자는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학술지에 판정 후 3년간 단독 및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 신청자에게 게재신청 불가기간을 통보한다.
    ③ 게재 이후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본 학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소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통고한다.

    제 2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 5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6조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 7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8조 (비밀누설 금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 9조 (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10조 (공정성)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 11조 (윤리규정 서약)
    글로벌지역학연구소 및 글로벌지역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 1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1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1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17조 (조사 대상자의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1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20조 (부칙)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