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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글로벌지역학회 정관

제정: 2007. 12. 20.
개정: 2011. 2. 19.
개정: 2022. 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글로벌지역학회(The Association of Global and Area Studies, AGA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종합적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글로벌지역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의 관련학계와 학술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문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실무분야에서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준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에 재학 중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학술연구에 종사하지 않으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본회의 정관 및 기타 준칙을 준수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약간 명
4. 감사 2인

제7조(임원의 선임)
ⓛ 회장(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 지역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차기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제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고문)
ⓛ 본회의 운영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명예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 및 글로벌지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본회의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본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어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집회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무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⑤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은 반드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발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7. 기타 회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상임이사 및 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하며, 상임이사는 총무, 학술, 기획, 출판, 행사, 국제, 재정, 섭외, 홍보 및 지역분과위원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상임이사회의 결정은 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6조(지역분과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의 지역분과위원회를 둔다.(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EU, 동유럽, 북미, 남미, 남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② 정회원 및 준회원은 1개 이상의 지역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지역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편집위원회)
① 본회의 학회지 논문 심사와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출연금,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제20조(회칙개정) 본 정관은 회장, 이사회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립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