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지역학회 및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의 학술논문집『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의 발간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해 구성된다.
2.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규정의 개정,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5.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 기관, 학문적 경력 및 연구업적의 우수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결원 발생 시 동일한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6.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의사 결정과정 및 회의)
1.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논문 심사 및 학술지 출판 규정의 개정,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에 대한 이메일 공지와 편집위원들의 답신, 비대면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오프라인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국제지역연구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인가받아 임명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원고의 접수
2. 표절심사 후 게재원고 결정
3. 출판 원고 수
4. 심사위원 선정 및 원고 심사 요청
5. 학술지 편집 및 기획
6. 학술지 발간 및 배포
7.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논의
8. 학술지 온라인 게재 업무 및 공개
제5조 (논문 투고)
1. 원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iga.pknu.ac.kr)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 경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아래의 투고자들은 박사학위 소지자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가. 대학원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나. 편집위원회에 의해 글로벌지역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투고 논문은 독창적 연구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 되었거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제 6조 (심사 규정)
1.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실시되며,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양식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번호 | 평가내용 | 배점 |
---|---|---|
1 | 연구의 독창성: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 20점 |
2 |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결과의 명확성과 적절성, 결론의 신뢰성 | 20점 |
3 | 논문 구성의 충실성: 서론, 방법, 목차, 연구 결과 및 결론 구성의 충실성 | 20점 |
4 | 학문적 창의성 및 기여도: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 20점 |
5 | 논문 편집의 완성도: 원고 집필요령 등 편집상 요건 및 참고문헌 기타 | 20점 |
총점 | 100점 |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의 전공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심사는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4. 논문의 심사결과는 3인의 평가등급을 취합하여 선정한다.
5. 평가등급
A: 게재 가능(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9-70점)
C: 수정 후 재심(69-60점)
D: 게재 불가(60점 미만)
6. 최종 3인의 종합
A: 4점 /B: 3점/ C: 2점/ D:1점
최종 결과: 게재가능(10~12점)/ 수정후 게재(9점)/ 수정후 재심(7~8점) / 게재 불가(3~6점)
7. 게재불가의 사유는 본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거나 기 발표된 유사 논문이 있을 경우, 그리고 표절 및 도용된 논문일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 (논문 심사 절차)
1. 투고자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 원고 파일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3인씩 선정한다. 각 논문에 대한 엄정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 풀을 통해 해당학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전 투고 논문이 학술논문 양식을 따르지 않았거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 투고 접수를 거절(desk reject)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보고서와 논문 1부를 송부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심사보고서에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5.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 의뢰서와 논문수정보고서를 저자에게 송부하여 정해진 기일 내로 수정토록 한다.
6. 편집위원장은 최종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논문 게재채택/기각 여부, 다음호 재심사 등을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최종게재 채택 여부를 통보하며, 논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한다.
8. ‘수정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며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최초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저자는 수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10.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반론 제시 없이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이의제기 절차)
1.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의 제기 방법 | 저자는 심사과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초기 이의 제기 처리 철차 |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며, 심사위원이 저자의 이의신청을 수락할 경우 심사 결과는 수정될 수 있음 |
최종 이의 제기 처리 철차 | 심사위원이 저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항소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철저히 재고한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된다. |
제9조 (논문 투고자 및 게재자의 의무)
1. 논문 투고자는 연회비(3만원) 및 심사비(6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비는 전임교원 20만, 비전임교원 1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학회 및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1. 학술지는 1년에 3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영문 논문은 6월, 12월에 발간하며 국문 논문은 9월에 발간한다.
3.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저자는 향후 2년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제11조 (명예 및 비밀의 보장)
1.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은 학회 및 연구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는다.
2. 위원별로 수행한 활동에 대해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간섭 및 지시를 받지 않는다.
3. 학술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비밀은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 (부칙)